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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TSA

제품 문의 : 070-5204-0266 / jhyang@sgacorp.kr

TrustTSA

PDF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 확인 솔루션으로,
Embedded 방식을 기반하여 전자문서 내에 인영 정보를 삽입해주는 제품

TSA 시점확인서비스

  • TSA(Time-Stamping Authority) 시점확인서비스는 특정 전자문서가 특정 시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행위가 발생된 시점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 제3자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표준시간정보를 받아 특정 시점에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TrustTSA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정보를 받아 제공, 표준을 준용한 토큰을 생성하며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기능을 갖은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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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점확인 인영 이미지(GTSA)

정부시점확인인영

TSA 시점확인서비스 vs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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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타임스탬프 전자서명
목적
  • 시점확인 (When)
  • 진본성 유지 (What)
  • 본인증명 (Who)
  • 진본성 확인 (What)
적용 기술
  • GTSA서버 비밀키 이용 전자서명
  • 존재증명이 가능하므로 시점확인 및 진본성 유지에 적함
  • 개인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진행
  • 재서명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진본성 및 시점확인 증명 불가
특징
  • 서버시스템에 독립적
  • 전자문서는 개인 pc에 존재 및 관리
  • 전자문서에 시각정보 포함관리(원본파일유지)
  • 전자문서의 장기보존
  • 서버시스템에 종속적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정보가 별도 관리 또는 제 3의 파일형태로 관리
  • 인증서 기간이 짧아 재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복잡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TSA) 전자서명으로 조작 불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시각으로 객관적 존재증명 가능
  • 개인이 전자서명을 하므로 시각을 변경하여 서명 가능하여 조작 가능
  • 서명 시점의 불명확으로 객관적 존재 증명 불가능

TSA 적용 프로세스

TSA 적용 프로세스 TSA 적용 프로세스 모바일

TSA 레퍼런스 및 특장점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

  • 행정안전부
  • 기상청
  • 공무원연금공단
  • 산림청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연금공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신한은행
  • 삼성화재
  • 한국투자증권
  • 하나카드
  • 국민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한국환경공단
  • 한국전력공사
  • 우정산업정보센터
  • 미래에셋증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TSA 적용 분야

공공부문
  • 민원서류 발급 시점 보장
  • 민원 서류 무결성 보장
  • 민원인 등에게 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는 모든 분야 적용
교육부문
  • 연구노트 작성 완료 시점 보장
  • 논문 작성 완료 시점 보장 등
민간부문
  • 계약 완료 전자문서 시점 및 무결성 보증
  • 입찰 완료 시점 보장 등
금융부문
  • 뱅킹 거래에 대한 완료 시점 보장
  • 청약 완료 시점 보장
  • 거래 및 청약 완료 후 문서 존재, 사실 증빙 분야 적용 등

TSA 규격 및 컴플라이언스

TSA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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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가구 내용
ISO 32000-1 ISO (국제표준화 기구) PDF 전자문서 규격 및 PDF 전자문서 내 보안기능 적용 방식 규격
RFC 3161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PKI 기반의 타임스탬프 프로토콜 준용 - X.509 PKI 기반 타임스탬프 프로토콜 기술규격
행정안전부 고시 2011-55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TSA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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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 제32조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시점확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제 수립∙추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기록물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
민사소송법 제356조 ~ 제358조 전자문서의 진정의 추정 및 증명
형법 제227조의2, 제232조의2 전자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
전자서명법 제3조, 제20조 전자서명의 효력 및 시점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31조의7 전자문서 효력, 내용의 진본성 추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 제32조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시점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