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는 이제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시행)
법적근거는 현재 장차법 제21조만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시행령에 해당함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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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공공기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공공기관
적용 대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제14조제1항제4호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 21조 제5항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7.3.9
개정 및 시행 확정 |
장애인복지법 |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2012. 7. 27 시행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2012. 1. 20
일부개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