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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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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작성일:
2024-06-20
조회:
632

당사의 정관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4년 07월 05일


2. 목적 : 2024년 08월 0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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