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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보이스아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이벤트 등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일:
2020-11-05
조회:
536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보이스아이(이하 “당사”)는 2020년 11월 5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7일을 분할기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코드) 등 고밀도 2차원바코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보이스아이 주식회사(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존속(상호는 에스지에이홀딩스 주식회사(가칭)으로 변경 예정)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의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당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기재된 기한 내에 당사에 이의 제기 의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11월 5일 ~ 2020년 12월 6일

 

2. 제출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즈니스파크 A동 8층

㈜보이스아이 경영지원팀(tel. 070-5204-0185)

 

3. 상기 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232조 제2항에 의거 본건 분할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즈니스파크 A동 915호

주식회사 보이스아이

대 표 이 사 은 유 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