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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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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가 직접 책을 읽을 수 있다 구요?

작성일:
2010-11-04
조회:
1171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을 지면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은 진안신문이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진안신문은 어울림 지면을 통해 글 모르는 어르신들과 외국인 주부들의 목소리를 담아왔고, 어린이 마당을 통해 우리고장 청소년들의 시각을 담아왔습니다. 진안신문이 또 다른 변화를 꿈꾸어 봅니다. 이번 호부터 소개되는 시민광장은 행복한 진안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책을 맘껏 읽고 싶은 이가 있다. 시각 장애 1급인 김 춘심(49세, 용담면 송풍리) 씨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쭉 한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활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쇼핑도 맘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램 이예요. 그리고 제게 어울리는 예쁜 옷도 직접 사보고 싶어요." 그이의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 현재 개발 되어 있는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6년 전 처음으로 고밀도 이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됐다. 그 뒤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문서 낭독 뿐 만이 아니라 상품정보와 색상 안내, 지폐 인식 등 정보 접근에 필요한 주요기능을 갖춘 제품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신문이나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 많은 상품에 인쇄 되어 있는 상품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음성 변환 출력기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먼저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 되어야 한다. 보통 마트 같은데서 계산을 할 때 상품에 인쇄 되어 있는 막대 모양의 부호를 대면 삐-하는 신호음과 함께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1차원 바코드라고 한다. 1차원 바코드를 좀 더 고밀도화, 암호화 시킨 것이 2차원 바코드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시각 장애인용 음성 변환 출력기의 기능이 활용 되는 것이다. 현재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일반 출판사, 신문사 등의 정기 간행물 발행처들은 이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서 바코드 시스템을 무료로 보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8개 구), 경기도(9개 시), 경상도(5개 시), 부산(4개 구), 대구(4개 구), 울산(3개 구), 전라도(화순군청), 제주도(전 시청)의 지자체에서 공문서 및 소식지에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각 장애인과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민원 업무를 돕고 있다. 또한 여러 공공 기관의 공문서 및 간행물, 각종 고지서, 국립 의료원의 처방전 및 진단서 발급, 한겨레21을 비롯한 일반 서적 다수에 바코드가 도입 되어 있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모두 익히는 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략 일 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은 배우는 것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또한 많은 문서를 점자화 하기에는 높은 비용이 들고 분량 또한 실제 문서 량 보다 몇 배로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85%가 후천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 후천적 장애의 경우에는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서 점자 읽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유용한 제품을 시각 장애인들이 과연 갖출 수 있는가 이다.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는 일 년에 일정 기간 동안 정보 통신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별첨 참조)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진안군은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담당 부서의 태도는 긍정적 이다. 담당 직원(이희정. 군청 보조기구담당)은 "음성 변환 출력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였고, 군청´문제바코드 시스템화와 음성 변환 출력기의 구입(읍. 면 단위별, 군청 내, 신청하는 개인용 합해서 18대)을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 14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 정보 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공공 기관은 2009년 11월부터 적용되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이 많은 차별을 당했고 권리를 무시당했다는 반증일거다. "우리는 갇혀 지내는 거나 마찬 가지예요. 고립 상태죠.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아져서 그나마 다행 이예요. 앞으론 더 좋아 지겠죠." 김춘심씨의 작은 목소리지만 절실한 희망이다.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정보 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품 설명서나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다. 주변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관련기관 등을 통해 희망하는 보조기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기능,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면 제품 선택 및 활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가격, 본인부담금, 보급시기, A/S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는 연중 일정시기에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시기(올해는 6월 10일~7월 9일까지)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대개 비슷한 날짜가 된다고 하니 접수 시기를 확인하여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된다. 보조기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방문,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 등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급 대상자 선정 심사 보급대상자 선정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서류평가, 전문가 심사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 시 안내한다.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준다. ■본인 부담금 납부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20%,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은 1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보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