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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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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일:
2007-03-08
조회:
2316
안녕하십니까. 보이스아이를 개발한 에이디정보통신입니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비장애인들처럼 향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교육, 고용 및 이동권, 의료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질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당사가 개발한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가 정보접근, 고용 및 교육 등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기회를 제공받고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저희 회사와 더불어 여러분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여러 단체가 함께 2차원 바코드가 수많은 인쇄출판물에 인쇄되어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고지서, 제품 및 의약품 등의 포장지나 첨부문서, 사용설명서 등에 적용되어 국민으로서 알권리를 찾고, 이들의 올바른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교과서, 점자교재 및 각종 교재에 적용되어 통합교육 및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사회 및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물과 잡지, 신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2차원 바코드가 하나의 컨텐츠라는 개념보다는 점자블럭과 같이 사회적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는 이와 더불어 점자와 묵자가 함께 인쇄된 출판물에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점자를 배우고 활용하여 음성정보와 함께 점자 정보를 통해 보다 심도있고 정확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법제정을 위해 힘쓴 분들과 협력해 준 정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다시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내용입니다. 1절. 고용. 제 8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7항.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재활보조공학적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절 교육.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4항.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 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접근권,의사소통,정보보호. 제15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항.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 해설, 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 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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