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말하는 판결문’이 나온다. 판결문에 음성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돼 시각장애인 등이 등기소 등 특정장소에서 판결 내용을 기계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도 판결문에 붙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내역 하단의 링크주소 클릭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출처:경향신문 대법원은 24일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에 부착해 자동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난달 개발, 검증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전국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조사범들이 판결문을 정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는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서다. 판결문에 부착된 바코드가 전국 등기소 등에 설치된 바코드 리더기(판독기)를 통과하면 판결문의 정본 여부가 확인된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주인 몰래 이전하거나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는 사기행각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게 대법원측의 설명이다. 복사를 통한 위·변조도 어려워진다. 새로 보급될 판결문을 복사하면 우측 상단의 복사방지용 마크에 표기된 ‘대한민국법원’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사본’이라는 글씨가 나타나 일반인도 정본과 사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판결문 하단의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에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이를 리더기에 대면 컴퓨터 모니터에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뜨게 된다. 만약 위조된 판결문의 바코드를 리더기에 대면 정본과 다른 이미지가 뜨거나 판결문 내용과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도록 돼 있어 판결문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다. 판결문 왼쪽 하단에는 발급번호가 표시돼 일반인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판결문이 실제 존재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