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점확인 인영 이미지(G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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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타임스탬프 |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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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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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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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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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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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 가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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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2000-1 | ISO (국제표준화 기구) | PDF 전자문서 규격 및 PDF 전자문서 내 보안기능 적용 방식 규격 |
RFC 3161 |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PKI 기반의 타임스탬프 프로토콜 준용 - X.509 PKI 기반 타임스탬프 프로토콜 기술규격 |
행정안전부 고시 2011-55 |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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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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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조, 제32조 |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 제20조 | 시점확인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6조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제 수립∙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0조 | 기록물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제358조 | 전자문서의 진정의 추정 및 증명 |
형법 | 제227조의2, 제232조의2 | 전자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 |
전자서명법 | 제3조, 제20조 | 전자서명의 효력 및 시점확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4조, 제31조의7 | 전자문서 효력, 내용의 진본성 추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조, 제32조 |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 제20조 | 시점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