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음성을 표기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발생비용과 표기범위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등에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골자로 한 윤소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정을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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