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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제22조 개정안(의안번호 7351, 발의일자 2017. 6. 12)은 시각장애인 인쇄물 접근성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개최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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