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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제품의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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