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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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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약관 안내

작성일:
2008-11-18
조회:
2296
제1조 (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함)의 지원 목적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 (의무사항)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보급대상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수령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및 이용약관에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이용약관 1부는 보관한다. 제4조 (반품 요청) 지급한 보조기기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제5조 (결정취소 및 회수조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기기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제6조 (반납)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의사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기증할 수 있다. 제7조 (유지보수) 보조기기 수령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납품업체에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납품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조기기 지원 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기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